bryze:etc_manuals:07_forced_labor_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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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yze:etc_manuals:07_forced_labor_prohibition [2026-10-30 12:08] – DokuWiki 솔루션 이전; 공개 인증정보 정제. 기존 본문/목차 보존. migration | bryze:etc_manuals:07_forced_labor_prohibition [2026-10-30 14:56]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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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1: | 줄 1: | ||
| + | ====== 강제노동 금지 조항 ====== | ||
| + | |||
| + | ===== 1. 목적 ===== | ||
| + | * 모든 노동이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제·구속·협박에 의한 노동을 금지함을 명문화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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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적용 범위 ===== | ||
| + | * 정규직, 계약직, 파견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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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금지 사항 ===== | ||
| + | * 신분증 보관, 보증금 징수, 이동 제한, 협박, 채무 강요, 비자 악용 등을 금지한다. | ||
| + | |||
| + | ===== 4. 근로조건 ===== | ||
| + | * 근로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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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신고 및 시정 ===== | ||
| + | * 강제노동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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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문서 관리 ===== | ||
| + | * 본 문서의 소관부서는 운영관리 담당 부서로 하며, 법령 또는 회사 운영 변경 시 개정한다. | ||
| + | * 문서의 최신본은 BRYZE 위키와 지정 저장소에서 관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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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 부칙 ===== | ||
| + | * 본 문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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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첨부 파일 ===== | ||
| + | * 워드 파일: [[http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