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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product_display_guideline [2026-10-30 12:08] – DokuWiki 솔루션 이전; 공개 인증정보 정제. 기존 본문/목차 보존. migrationguide:product_display_guideline [2026-10-30 14:55]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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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전략 문서용 제품 표시 가이드라인 (안전기준 요약) ======
 +
 +이 문서는 다음 두 안전기준 문서를 기준으로, 사업전략/IR/브랜드 자료에서 **섬유제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관련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
 +  *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개정 전문)」
 +  * 「안전기준 부속서 24 합성수지제품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
 +※ 아래 내용은 위 두 PDF에 포함된 **범위, 용어 정의, 세부분류 표, 유해물질 항목 및 기준치, 표시 의무**만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
 +
 +===== 1.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1) =====
 +
 +==== 1.1 적용 범위 ====
 +
 +  * 이 기준은 **유아용 및 아동용 섬유제품을 제외한, 만 14세 이상의 가정용 섬유제품**의
 +    * 안전요건
 +    * 표시사항
 +    * 표시방법
 +    에 대해 규정합니다.
 +  * "맞춤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 개인을 위해 형태·재료·색상 등을 임의로 선정하여 주문·제작하는 의복
 +
 +==== 1.2 인용 표준 (시험에 참고하는 규격) ====
 +
 +부속서 1은 아래와 같은 KS/ISO 규격을 인용하여 시험방법 등을 정의합니다. (대표 항목만 발췌)
 +
 +  * 섬유제품 취급·표시 관련
 +    * KS K 0021: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 방법
 +  * 치수 관련
 +    * KS K 0050/0051/0052/0055/0056/0059/0088/2620/9400~9404 등:
 +      * 성인 남성·여성복, 유아복, 노년 여성복, 팬티스타킹, 모자, 양말, 우모 충전재, 청소년복, 아동복, 파운데이션 의류 치수
 +  * 유해물질 시험 관련
 +    * KS K ISO 3071: 수성 추출액의 pH 측정
 +    * KS K ISO 14184-1: 텍스타일 – 폼알데하이드 측정 (유리 및 가수분해 폼알데하이드)
 +    * KS K 0147, KS K 0736, KS K 0737, KS K 0739: 아릴아민, 알러지성 염료, 유기주석 화합물, 특정 아조 염료에서 생성되는 방향족 아민 분석 방법
 +
 +※ 실제 시험 시에는 각 KS/ISO 규격을 그대로 따라야 하며, 이 문서에서는 어떤 항목이 존재하는지 수준까지만 요약합니다.
 +
 +==== 1.3 용어 정의 (발췌) ====
 +
 +  * 섬유제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피부에 직접 또는 간접 접촉하는 섬유로 만든 제품
 +  * 외의류: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 (표 1에서 외의류로 분류된 품목)
 +  * 중의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표 1에서 중의류)
 +  * 내의류: **지속적으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표 1에서 내의류)
 +  * 침구류: 잠을 자는 데 이용하는 제품으로, 표 1에서 침구류로 분류된 품목
 +  * 기타 제품류: 성인용 섬유제품 중 직접 착용하지 않는 제품 (가방·쿠션·커튼 등)
 +    * 기타 제품류는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 대상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  * 조성섬유: 섬유제품을 구성하는 섬유의 명칭
 +  * 혼용률: 조성섬유가 2종 이상 혼용되었을 때, 각 조성섬유의 무게를 전 조성섬유 무게에 대한 %로 나타낸 것
 +  * 취급상 주의사항: 세탁 등 취급방법을 알리기 위해 섬유제품에 표시하는 내용
 +  * 방염제품: 방염 처리하거나 난연성 소재로 제조한 제품 (방염제품이라 표시할 경우, 별도 소방청 고시에 적합해야 함)
 +
 +==== 1.4 [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 (요약) ====
 +
 +  * **외의류**
 +    *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우의 등
 +    *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샌들, 아쿠아슈즈 등) – 다만 100% 합성수지제 신발과 천연·인조가죽·모피 신발은 별도 부속서 적용
 +    * 벨트류, 멜빵 등 (학생복·한복 포함)
 +  * **중의류**
 +    * 블라우스, 원피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헤어밴드, 가발, 귀마개 등 (학생복·한복 포함)
 +  * **내의류**
 +    *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셋류(거들),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임부속옷류, 잠옷류,
 +      양말류(타이츠·스타킹 포함), 복대, 레깅스류, 목욕가운, 가슴패드, 속치마 등
 +  * **침구류**
 +    * 이불 및 요, 베개, 모포, 침낭, 시트, 해먹, 카펫(면적 1㎡ 미만), 매트류(합성수지 바닥매트는 부속서 24 적용) 등
 +  * **기타 제품류**
 +    * 가방,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커튼, 수의, 덮개 등
 +    *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대상이 **아님**
 +
 +==== 1.5 유해물질 안전요건 – [표 2] 요약 ====
 +
 +유해물질 기준 함유량은 5.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 기준치에 적합해야 함.
 +
 +  * **폼알데하이드 (mg/kg)**
 +    * 내의류: 75 이하
 +    * 중의류: 75 이하
 +    * 외의류 및 침구류: 300 이하
 +  * **아릴아민 (mg/kg)**
 +    * 염색한 섬유 부분에 적용
 +    * 대상물질 각각 30 이하
 +    * 시험방법: KS K 0147, KS K 0739 등
 +  * **유기주석 화합물 (mg/kg)**
 +    * 섬유 원단에 코팅·프린팅 등이 된 경우 적용 (염료만 사용한 나염은 제외)
 +    * TBT(Tributyltin): 1.0 이하
 +    * 시험방법: KS K 0737 등
 +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    * 0.1 이하
 +    * 가죽 및 천연 모피에 적용
 +  * **방염제**
 +    * TDBPP, PentaBDE, OctaBDE – 방염가공 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지 말 것
 +  * **알러지성 염료 (mg/kg)**
 +    * 대상물질 각각 50 이하
 +    * 적용 섬유: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염화비닐 섬유
 +    * 염색한 섬유 부분에 한해 적용
 +  * **pH**
 +    * 내의류, 중의류: 4.0 ~ 7.5
 +    * 외의류 및 침구류: 4.0 ~ 9.0
 +  * **니켈(Ni) 용출량 (㎍/㎠/week)**
 +    * 0.5 이하
 +    * 원래 용도대로 착용 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에 적용
 +    * 도금이 아닌 페인트 코팅인 경우는 제외
 +
 +적용 제외 관련 주석(요약):
 +
 +  * 제품 구성 섬유 중 충전재 및 제품 전체 면적 대비 5% 이하인 부분은 유해물질 안전요건에서 제외
 +  * 끈·코드 등 섬유제 부속은 전체 중량의 1% 미만인 경우 유해물질 안전요건에서 제외
 +  * 착용 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합성수지 부위는 합성수지제품 기준(부속서 24)에 따름
 +
 +
 +----
 +
 +===== 2. 합성수지제품 (부속서 24) =====
 +
 +==== 2.1 서문 / 적용 범위 ====
 +
 +  * 대상: 가정 및 공공장소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제품 중
 +    * 피부에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되거나
 +    * 피부에 접촉될 수 있는 제품
 +  * 제외: 다음 법령·기준에서 별도 관리 중인 품목
 +    * 식품위생법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다른 안전기준 등
 +
 +제1조(적용범위) 기준:
 +
 +  *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    * 안전요건
 +    * 시험방법
 +    * 표시사항
 +    을 규정
 +
 +==== 2.2 합성수지 재질 및 종류 (표 1) ====
 +
 +  * 합성수지 재질 예 (본문 발췌)
 +    *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U(폴리우레탄), PVC(폴리염화비닐), PC(폴리카보네이트),
 +      PEVA(폴리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NBR(니트릴부타디엔고무), EVA(에틸초산비닐 공중합체), ABS, 실리콘 등
 +
 +[표 1] 종류(요약):
 +
 +  * **매트류**
 +    * 요가매트, 돗자리매트, 주방매트, 욕실 바닥매트 등 (주 재질이 합성수지인 경우)
 +  * **신발류**
 +    * 슬리퍼, 욕실화, 깔창 등 (주 재질이 합성수지인 경우)
 +  * **기타류**
 +    * 휴대폰 케이스 – 휴대폰 겉에 씌워 본체 보호 및 미관용 제품
 +    * 짐볼
 +    * 이어폰류 – 헤드폰·헤드셋 포함, 귀와 직접 접촉되는 부분
 +    * 변기시트 및 유사 용도의 제품
 +
 +==== 2.3 기계적·물리적 특성 (겉모양) ====
 +
 +제4.1 항 기준, 합성수지제품은 다음 겉모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1. 모양이 바르고, 찌그러짐·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함
 +  2. 색상은 선명하고 색 얼룩이 없고 균일해야 함
 +  3. 눈에 띄는 흠·조각 등 상처가 없어야 함
 +  4. 인쇄 및 표시는 선명해야 함
 +  5. 때·거칠음·먼지 등이 없이 끝손질이 양호해야 함
 +  6. 터짐·잔금이 없어야 함
 +
 +시험방법:
 +
 +  * 겉모양: 육안으로 확인 (제5.1항)
 +
 +==== 2.4 유해물질 안전요건 (표 2) ====
 +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표 2] 기준에 적합해야 함.
 +
 +[표 2] 유해물질 안전요건(요약):
 +
 +  * **유해원소 함유량**
 +    * 총 납(Pb): 300 mg/kg 이하
 +      * 페인트 및 표면 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    * 총 카드뮴(Cd): 75 mg/kg 이하
 +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    * DEHP + DBP + BBP 총합: 0.1 wt% 이하
 +      * DEHP (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      * DBP (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      * BBP (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
 +시험방법(제5.2항):
 +
 +  * 유해원소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름
 +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름
 +
 +==== 2.5 검사방법 및 모델 구분 (제6조) ====
 +
 +  * 합성수지제품의 모델은 **종류별·주재질별**로 구분
 +    * 재료시험을 위한 경우, 색상만 다른 제품은 동일 모델로 간주
 +    * 단, 재료 항목만 별도 시험 수행
 +
 +==== 2.6 표시사항 (제7조) ====
 +
 +제품 또는 최소 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함.
 +소형제품·부분품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한글 사용설명서 등 별도 문서에 표시 허용.
 +
 +  1. 모델명
 +  2. 재질
 +  3. 치수 (해당 제품에 한함)
 +  4. 제조연월
 +  5. 제조자명
 +  6.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  7. 주소 또는 전화번호 (국내 제조품은 제조자, 수입품은 수입자 기준)
 +  8. 제조국명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기)
 +  9. 사용상 주의사항
 +
 +
 +----
 +
 +※ 이 문서는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과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의
 +  * 적용범위 및 세부분류
 +  * 주요 용어 정의
 +  * 유해물질 항목 및 기준치(표 2)
 +  * 기본 표시 의무
 +을 PDF 원문에서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
 +실제 시험·인증·표시 업무는 각 부속서 전문, 인용된 KS/ISO 규격,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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