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product_display_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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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 1: | 줄 1: | ||
| + | ====== 사업전략 문서용 제품 표시 가이드라인 (안전기준 요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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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문서는 다음 두 안전기준 문서를 기준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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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개정 전문)」 | ||
| + | * 「안전기준 부속서 24 합성수지제품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 ||
| + | |||
| + | ※ 아래 내용은 위 두 PDF에 포함된 **범위, 용어 정의, 세부분류 표, 유해물질 항목 및 기준치, 표시 의무**만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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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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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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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 적용 범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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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 기준은 **유아용 및 아동용 섬유제품을 제외한, 만 14세 이상의 가정용 섬유제품**의 | ||
| + | * 안전요건 | ||
| + | * 표시사항 | ||
| + | * 표시방법 | ||
| + | 에 대해 규정합니다. | ||
| + | * " | ||
| + | * 개인을 위해 형태·재료·색상 등을 임의로 선정하여 주문·제작하는 의복 | ||
| + | |||
| + | ==== 1.2 인용 표준 (시험에 참고하는 규격) ==== | ||
| + | |||
| + | 부속서 1은 아래와 같은 KS/ISO 규격을 인용하여 시험방법 등을 정의합니다. (대표 항목만 발췌) | ||
| + | |||
| + | * 섬유제품 취급·표시 관련 | ||
| + | * KS K 0021: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 방법 | ||
| + | * 치수 관련 | ||
| + | * KS K 0050/ | ||
| + | * 성인 남성·여성복, | ||
| + | * 유해물질 시험 관련 | ||
| + | * KS K ISO 3071: 수성 추출액의 pH 측정 | ||
| + | * KS K ISO 14184-1: 텍스타일 – 폼알데하이드 측정 (유리 및 가수분해 폼알데하이드) | ||
| + | * KS K 0147, KS K 0736, KS K 0737, KS K 0739: 아릴아민, | ||
| + | |||
| + | ※ 실제 시험 시에는 각 KS/ISO 규격을 그대로 따라야 하며, 이 문서에서는 어떤 항목이 존재하는지 수준까지만 요약합니다. | ||
| + | |||
| + | ==== 1.3 용어 정의 (발췌) ==== | ||
| + | |||
| + | * 섬유제품: | ||
| + | * 외의류: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 (표 1에서 외의류로 분류된 품목) | ||
| + | * 중의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표 1에서 중의류) | ||
| + | * 내의류: **지속적으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표 1에서 내의류) | ||
| + | * 침구류: 잠을 자는 데 이용하는 제품으로, | ||
| + | * 기타 제품류: 성인용 섬유제품 중 직접 착용하지 않는 제품 (가방·쿠션·커튼 등) | ||
| + | * 기타 제품류는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 대상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 ||
| + | * 조성섬유: | ||
| + | * 혼용률: 조성섬유가 2종 이상 혼용되었을 때, 각 조성섬유의 무게를 전 조성섬유 무게에 대한 %로 나타낸 것 | ||
| + | *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방염제품: | ||
| + | |||
| + | ==== 1.4 [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 (요약) ==== | ||
| + | |||
| + | * **외의류** | ||
| + | *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 ||
| + | * 신발(운동화, | ||
| + | * 벨트류, 멜빵 등 (학생복·한복 포함) | ||
| + | * **중의류** | ||
| + | * 블라우스, | ||
| + | * **내의류** | ||
| + | * 슈미즈, 드로어즈, | ||
| + | 양말류(타이츠·스타킹 포함), 복대, 레깅스류, | ||
| + | * **침구류** | ||
| + | * 이불 및 요, 베개, 모포, 침낭, 시트, 해먹, 카펫(면적 1㎡ 미만), 매트류(합성수지 바닥매트는 부속서 24 적용) 등 | ||
| + | * **기타 제품류** | ||
| + | * 가방,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커튼, 수의, 덮개 등 | ||
| + | *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대상이 **아님** | ||
| + | |||
| + | ==== 1.5 유해물질 안전요건 – [표 2] 요약 ==== | ||
| + | |||
| + | 유해물질 기준 함유량은 5.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 기준치에 적합해야 함. | ||
| + | |||
| + | * **폼알데하이드 (mg/kg)** | ||
| + | * 내의류: 75 이하 | ||
| + | * 중의류: 75 이하 | ||
| + | * 외의류 및 침구류: 300 이하 | ||
| + | * **아릴아민 (mg/kg)** | ||
| + | * 염색한 섬유 부분에 적용 | ||
| + | * 대상물질 각각 30 이하 | ||
| + | * 시험방법: | ||
| + | * **유기주석 화합물 (mg/kg)** | ||
| + | * 섬유 원단에 코팅·프린팅 등이 된 경우 적용 (염료만 사용한 나염은 제외) | ||
| + | * TBT(Tributyltin): | ||
| + | * 시험방법: | ||
| + |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 ||
| + | * 0.1 이하 | ||
| + | * 가죽 및 천연 모피에 적용 | ||
| + | * **방염제** | ||
| + | * TDBPP, PentaBDE, OctaBDE – 방염가공 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지 말 것 | ||
| + | * **알러지성 염료 (mg/kg)** | ||
| + | * 대상물질 각각 50 이하 | ||
| + | * 적용 섬유: 폴리에스터, | ||
| + | * 염색한 섬유 부분에 한해 적용 | ||
| + | * **pH** | ||
| + | * 내의류, 중의류: 4.0 ~ 7.5 | ||
| + | * 외의류 및 침구류: 4.0 ~ 9.0 | ||
| + | * **니켈(Ni) 용출량 (㎍/ | ||
| + | * 0.5 이하 | ||
| + | * 원래 용도대로 착용 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에 적용 | ||
| + | * 도금이 아닌 페인트 코팅인 경우는 제외 | ||
| + | |||
| + | 적용 제외 관련 주석(요약): | ||
| + | |||
| + | * 제품 구성 섬유 중 충전재 및 제품 전체 면적 대비 5% 이하인 부분은 유해물질 안전요건에서 제외 | ||
| + | * 끈·코드 등 섬유제 부속은 전체 중량의 1% 미만인 경우 유해물질 안전요건에서 제외 | ||
| + | * 착용 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합성수지 부위는 합성수지제품 기준(부속서 24)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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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합성수지제품 (부속서 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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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1 서문 / 적용 범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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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상: 가정 및 공공장소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 ||
| + | * 피부에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되거나 | ||
| + | * 피부에 접촉될 수 있는 제품 | ||
| + | * 제외: 다음 법령·기준에서 별도 관리 중인 품목 | ||
| + | * 식품위생법 | ||
|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 + |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다른 안전기준 등 | ||
| + | |||
| + | 제1조(적용범위) 기준: | ||
| + | |||
| + | *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 ||
| + | * 안전요건 | ||
| + | * 시험방법 | ||
| + | * 표시사항 | ||
| + | 을 규정 | ||
| + | |||
| + | ==== 2.2 합성수지 재질 및 종류 (표 1) ==== | ||
| + | |||
| + | * 합성수지 재질 예 (본문 발췌) | ||
| + | * PE(폴리에틸렌), | ||
| + | PEVA(폴리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 ||
| + | |||
| + | [표 1] 종류(요약): | ||
| + | |||
| + | * **매트류** | ||
| + | * 요가매트, | ||
| + | * **신발류** | ||
| + | * 슬리퍼, 욕실화, 깔창 등 (주 재질이 합성수지인 경우) | ||
| + | * **기타류** | ||
| + | * 휴대폰 케이스 – 휴대폰 겉에 씌워 본체 보호 및 미관용 제품 | ||
| + | * 짐볼 | ||
| + | * 이어폰류 – 헤드폰·헤드셋 포함, 귀와 직접 접촉되는 부분 | ||
| + | * 변기시트 및 유사 용도의 제품 | ||
| + | |||
| + | ==== 2.3 기계적·물리적 특성 (겉모양) ==== | ||
| + | |||
| + | 제4.1 항 기준, 합성수지제품은 다음 겉모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 + | |||
| + | 1. 모양이 바르고, 찌그러짐·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함 | ||
| + | 2. 색상은 선명하고 색 얼룩이 없고 균일해야 함 | ||
| + | 3. 눈에 띄는 흠·조각 등 상처가 없어야 함 | ||
| + | 4. 인쇄 및 표시는 선명해야 함 | ||
| + | 5. 때·거칠음·먼지 등이 없이 끝손질이 양호해야 함 | ||
| + | 6. 터짐·잔금이 없어야 함 | ||
| + | |||
| + | 시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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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겉모양: 육안으로 확인 (제5.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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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4 유해물질 안전요건 (표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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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표 2] 기준에 적합해야 함. | ||
| + | |||
| + | [표 2] 유해물질 안전요건(요약): | ||
| + | |||
| + | * **유해원소 함유량** | ||
| + | * 총 납(Pb): 300 mg/kg 이하 | ||
| + | * 페인트 및 표면 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 ||
| + | * 총 카드뮴(Cd): | ||
| + |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 ||
| + | * DEHP + DBP + BBP 총합: 0.1 wt% 이하 | ||
| + | * DEHP (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 ||
| + | * DBP (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 ||
| + | * BBP (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 ||
| + | |||
| + | 시험방법(제5.2항): | ||
| + | |||
| + | * 유해원소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름 | ||
| + |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름 | ||
| + | |||
| + | ==== 2.5 검사방법 및 모델 구분 (제6조) ==== | ||
| + | |||
| + | * 합성수지제품의 모델은 **종류별·주재질별**로 구분 | ||
| + | * 재료시험을 위한 경우, 색상만 다른 제품은 동일 모델로 간주 | ||
| + | * 단, 재료 항목만 별도 시험 수행 | ||
| + | |||
| + | ==== 2.6 표시사항 (제7조) ==== | ||
| + | |||
| + | 제품 또는 최소 단위 포장마다, | ||
| + | 소형제품·부분품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한글 사용설명서 등 별도 문서에 표시 허용. | ||
| + | |||
| + | 1. 모델명 | ||
| + | 2. 재질 | ||
| + | 3. 치수 (해당 제품에 한함) | ||
| + | 4. 제조연월 | ||
| + | 5. 제조자명 | ||
| + | 6.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 ||
| + | 7. 주소 또는 전화번호 (국내 제조품은 제조자, 수입품은 수입자 기준) | ||
| + | 8. 제조국명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기) | ||
| + | 9. 사용상 주의사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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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 문서는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과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의 | ||
| + | * 적용범위 및 세부분류 | ||
| + | * 주요 용어 정의 | ||
| + | * 유해물질 항목 및 기준치(표 2) | ||
| + | * 기본 표시 의무 | ||
| + | 을 PDF 원문에서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 ||
| + | |||
| + | 실제 시험·인증·표시 업무는 각 부속서 전문, 인용된 KS/ISO 규격,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