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전략 문서용 제품 표시 가이드라인 (안전기준 요약) ====== 이 문서는 다음 두 안전기준 문서를 기준으로, 사업전략/IR/브랜드 자료에서 **섬유제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관련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개정 전문)」 * 「안전기준 부속서 24 합성수지제품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 아래 내용은 위 두 PDF에 포함된 **범위, 용어 정의, 세부분류 표, 유해물질 항목 및 기준치, 표시 의무**만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 1.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1) ===== ==== 1.1 적용 범위 ==== * 이 기준은 **유아용 및 아동용 섬유제품을 제외한, 만 14세 이상의 가정용 섬유제품**의 * 안전요건 * 표시사항 * 표시방법 에 대해 규정합니다. * "맞춤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개인을 위해 형태·재료·색상 등을 임의로 선정하여 주문·제작하는 의복 ==== 1.2 인용 표준 (시험에 참고하는 규격) ==== 부속서 1은 아래와 같은 KS/ISO 규격을 인용하여 시험방법 등을 정의합니다. (대표 항목만 발췌) * 섬유제품 취급·표시 관련 * KS K 0021: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 방법 * 치수 관련 * KS K 0050/0051/0052/0055/0056/0059/0088/2620/9400~9404 등: * 성인 남성·여성복, 유아복, 노년 여성복, 팬티스타킹, 모자, 양말, 우모 충전재, 청소년복, 아동복, 파운데이션 의류 치수 * 유해물질 시험 관련 * KS K ISO 3071: 수성 추출액의 pH 측정 * KS K ISO 14184-1: 텍스타일 – 폼알데하이드 측정 (유리 및 가수분해 폼알데하이드) * KS K 0147, KS K 0736, KS K 0737, KS K 0739: 아릴아민, 알러지성 염료, 유기주석 화합물, 특정 아조 염료에서 생성되는 방향족 아민 분석 방법 ※ 실제 시험 시에는 각 KS/ISO 규격을 그대로 따라야 하며, 이 문서에서는 어떤 항목이 존재하는지 수준까지만 요약합니다. ==== 1.3 용어 정의 (발췌) ==== * 섬유제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피부에 직접 또는 간접 접촉하는 섬유로 만든 제품 * 외의류: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 (표 1에서 외의류로 분류된 품목) * 중의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표 1에서 중의류) * 내의류: **지속적으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표 1에서 내의류) * 침구류: 잠을 자는 데 이용하는 제품으로, 표 1에서 침구류로 분류된 품목 * 기타 제품류: 성인용 섬유제품 중 직접 착용하지 않는 제품 (가방·쿠션·커튼 등) * 기타 제품류는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 대상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 조성섬유: 섬유제품을 구성하는 섬유의 명칭 * 혼용률: 조성섬유가 2종 이상 혼용되었을 때, 각 조성섬유의 무게를 전 조성섬유 무게에 대한 %로 나타낸 것 * 취급상 주의사항: 세탁 등 취급방법을 알리기 위해 섬유제품에 표시하는 내용 * 방염제품: 방염 처리하거나 난연성 소재로 제조한 제품 (방염제품이라 표시할 경우, 별도 소방청 고시에 적합해야 함) ==== 1.4 [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 (요약) ==== * **외의류** *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우의 등 *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샌들, 아쿠아슈즈 등) – 다만 100% 합성수지제 신발과 천연·인조가죽·모피 신발은 별도 부속서 적용 * 벨트류, 멜빵 등 (학생복·한복 포함) * **중의류** * 블라우스, 원피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헤어밴드, 가발, 귀마개 등 (학생복·한복 포함) * **내의류** *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셋류(거들),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임부속옷류, 잠옷류, 양말류(타이츠·스타킹 포함), 복대, 레깅스류, 목욕가운, 가슴패드, 속치마 등 * **침구류** * 이불 및 요, 베개, 모포, 침낭, 시트, 해먹, 카펫(면적 1㎡ 미만), 매트류(합성수지 바닥매트는 부속서 24 적용) 등 * **기타 제품류** * 가방,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커튼, 수의, 덮개 등 *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대상이 **아님** ==== 1.5 유해물질 안전요건 – [표 2] 요약 ==== 유해물질 기준 함유량은 5.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 기준치에 적합해야 함. * **폼알데하이드 (mg/kg)** * 내의류: 75 이하 * 중의류: 75 이하 * 외의류 및 침구류: 300 이하 * **아릴아민 (mg/kg)** * 염색한 섬유 부분에 적용 * 대상물질 각각 30 이하 * 시험방법: KS K 0147, KS K 0739 등 * **유기주석 화합물 (mg/kg)** * 섬유 원단에 코팅·프린팅 등이 된 경우 적용 (염료만 사용한 나염은 제외) * TBT(Tributyltin): 1.0 이하 * 시험방법: KS K 0737 등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 0.1 이하 * 가죽 및 천연 모피에 적용 * **방염제** * TDBPP, PentaBDE, OctaBDE – 방염가공 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알러지성 염료 (mg/kg)** * 대상물질 각각 50 이하 * 적용 섬유: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염화비닐 섬유 * 염색한 섬유 부분에 한해 적용 * **pH** * 내의류, 중의류: 4.0 ~ 7.5 * 외의류 및 침구류: 4.0 ~ 9.0 * **니켈(Ni) 용출량 (㎍/㎠/week)** * 0.5 이하 * 원래 용도대로 착용 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에 적용 * 도금이 아닌 페인트 코팅인 경우는 제외 적용 제외 관련 주석(요약): * 제품 구성 섬유 중 충전재 및 제품 전체 면적 대비 5% 이하인 부분은 유해물질 안전요건에서 제외 * 끈·코드 등 섬유제 부속은 전체 중량의 1% 미만인 경우 유해물질 안전요건에서 제외 * 착용 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합성수지 부위는 합성수지제품 기준(부속서 24)에 따름 ---- ===== 2. 합성수지제품 (부속서 24) ===== ==== 2.1 서문 / 적용 범위 ==== * 대상: 가정 및 공공장소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제품 중 * 피부에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되거나 * 피부에 접촉될 수 있는 제품 * 제외: 다음 법령·기준에서 별도 관리 중인 품목 * 식품위생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다른 안전기준 등 제1조(적용범위) 기준: *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 안전요건 * 시험방법 * 표시사항 을 규정 ==== 2.2 합성수지 재질 및 종류 (표 1) ==== * 합성수지 재질 예 (본문 발췌) *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U(폴리우레탄), PVC(폴리염화비닐), PC(폴리카보네이트), PEVA(폴리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NBR(니트릴부타디엔고무), EVA(에틸초산비닐 공중합체), ABS, 실리콘 등 [표 1] 종류(요약): * **매트류** * 요가매트, 돗자리매트, 주방매트, 욕실 바닥매트 등 (주 재질이 합성수지인 경우) * **신발류** * 슬리퍼, 욕실화, 깔창 등 (주 재질이 합성수지인 경우) * **기타류** * 휴대폰 케이스 – 휴대폰 겉에 씌워 본체 보호 및 미관용 제품 * 짐볼 * 이어폰류 – 헤드폰·헤드셋 포함, 귀와 직접 접촉되는 부분 * 변기시트 및 유사 용도의 제품 ==== 2.3 기계적·물리적 특성 (겉모양) ==== 제4.1 항 기준, 합성수지제품은 다음 겉모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모양이 바르고, 찌그러짐·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함 2. 색상은 선명하고 색 얼룩이 없고 균일해야 함 3. 눈에 띄는 흠·조각 등 상처가 없어야 함 4. 인쇄 및 표시는 선명해야 함 5. 때·거칠음·먼지 등이 없이 끝손질이 양호해야 함 6. 터짐·잔금이 없어야 함 시험방법: * 겉모양: 육안으로 확인 (제5.1항) ==== 2.4 유해물질 안전요건 (표 2) ====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표 2] 기준에 적합해야 함. [표 2] 유해물질 안전요건(요약): * **유해원소 함유량** * 총 납(Pb): 300 mg/kg 이하 * 페인트 및 표면 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 총 카드뮴(Cd): 75 mg/kg 이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 DEHP + DBP + BBP 총합: 0.1 wt% 이하 * DEHP (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 DBP (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 BBP (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시험방법(제5.2항): * 유해원소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름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름 ==== 2.5 검사방법 및 모델 구분 (제6조) ==== * 합성수지제품의 모델은 **종류별·주재질별**로 구분 * 재료시험을 위한 경우, 색상만 다른 제품은 동일 모델로 간주 * 단, 재료 항목만 별도 시험 수행 ==== 2.6 표시사항 (제7조) ==== 제품 또는 최소 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함. 소형제품·부분품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한글 사용설명서 등 별도 문서에 표시 허용. 1. 모델명 2. 재질 3. 치수 (해당 제품에 한함) 4. 제조연월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7. 주소 또는 전화번호 (국내 제조품은 제조자, 수입품은 수입자 기준) 8. 제조국명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기) 9. 사용상 주의사항 ---- ※ 이 문서는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과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의 * 적용범위 및 세부분류 * 주요 용어 정의 * 유해물질 항목 및 기준치(표 2) * 기본 표시 의무 을 PDF 원문에서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실제 시험·인증·표시 업무는 각 부속서 전문, 인용된 KS/ISO 규격,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