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강제노동 금지 조항
1. 목적
2. 적용 범위
3. 금지 사항
4. 근로조건
5. 신고 및 시정
6. 문서 관리
7. 부칙
첨부 파일
강제노동 금지 조항
1. 목적
모든 노동이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제·구속·협박에 의한 노동을 금지함을 명문화한다.
2. 적용 범위
정규직, 계약직, 파견인력, 외국인근로자 및 협력업체 고용관계에 적용한다.
3. 금지 사항
신분증 보관, 보증금 징수, 이동 제한, 협박, 채무 강요, 비자 악용 등을 금지한다.
4.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게, 임금은 법령과 계약에 따라 운영하며, 자발적 동의 없는 초과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5. 신고 및 시정
강제노동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6. 문서 관리
본 문서의 소관부서는 운영관리 담당 부서로 하며, 법령 또는 회사 운영 변경 시 개정한다.
문서의 최신본은 BRYZE 위키와 지정 저장소에서 관리한다.
7. 부칙
본 문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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