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업전략 문서용 제품 표시 가이드라인 (안전기준 요약)

이 문서는 다음 두 안전기준 문서를 기준으로, 사업전략/IR/브랜드 자료에서 섬유제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관련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 아래 내용은 위 두 PDF에 포함된 범위, 용어 정의, 세부분류 표, 유해물질 항목 및 기준치, 표시 의무만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1)

1.1 적용 범위

에 대해 규정합니다.

1.2 인용 표준 (시험에 참고하는 규격)

부속서 1은 아래와 같은 KS/ISO 규격을 인용하여 시험방법 등을 정의합니다. (대표 항목만 발췌)

※ 실제 시험 시에는 각 KS/ISO 규격을 그대로 따라야 하며, 이 문서에서는 어떤 항목이 존재하는지 수준까지만 요약합니다.

1.3 용어 정의 (발췌)

1.4 [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 (요약)

양말류(타이츠·스타킹 포함), 복대, 레깅스류, 목욕가운, 가슴패드, 속치마 등

1.5 유해물질 안전요건 – [표 2] 요약

유해물질 기준 함유량은 5.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 기준치에 적합해야 함.

적용 제외 관련 주석(요약):


2. 합성수지제품 (부속서 24)

2.1 서문 / 적용 범위

제1조(적용범위) 기준:

을 규정

2.2 합성수지 재질 및 종류 (표 1)

PEVA(폴리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NBR(니트릴부타디엔고무), EVA(에틸초산비닐 공중합체), ABS, 실리콘 등

[표 1] 종류(요약):

2.3 기계적·물리적 특성 (겉모양)

제4.1 항 기준, 합성수지제품은 다음 겉모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모양이 바르고, 찌그러짐·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함
2. 색상은 선명하고 색 얼룩이 없고 균일해야 함
3. 눈에 띄는 흠·조각 등 상처가 없어야 함
4. 인쇄 및 표시는 선명해야 함
5. 때·거칠음·먼지 등이 없이 끝손질이 양호해야 함
6. 터짐·잔금이 없어야 함

시험방법:

2.4 유해물질 안전요건 (표 2)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표 2] 기준에 적합해야 함.

[표 2] 유해물질 안전요건(요약):

시험방법(제5.2항):

2.5 검사방법 및 모델 구분 (제6조)

2.6 표시사항 (제7조)

제품 또는 최소 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함. 소형제품·부분품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한글 사용설명서 등 별도 문서에 표시 허용.

1. 모델명
2. 재질
3. 치수 (해당 제품에 한함)
4. 제조연월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7. 주소 또는 전화번호 (국내 제조품은 제조자, 수입품은 수입자 기준)
8. 제조국명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기)
9. 사용상 주의사항

※ 이 문서는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과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의

을 PDF 원문에서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실제 시험·인증·표시 업무는 각 부속서 전문, 인용된 KS/ISO 규격,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