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yze:etc_manuals:07_forced_labor_prohibition
강제노동 금지 조항
1. 목적
- 모든 노동이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제·구속·협박에 의한 노동을 금지함을 명문화한다.
2. 적용 범위
- 정규직, 계약직, 파견인력, 외국인근로자 및 협력업체 고용관계에 적용한다.
3. 금지 사항
- 신분증 보관, 보증금 징수, 이동 제한, 협박, 채무 강요, 비자 악용 등을 금지한다.
4. 근로조건
- 근로시간, 휴게, 임금은 법령과 계약에 따라 운영하며, 자발적 동의 없는 초과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5. 신고 및 시정
- 강제노동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6. 문서 관리
- 본 문서의 소관부서는 운영관리 담당 부서로 하며, 법령 또는 회사 운영 변경 시 개정한다.
- 문서의 최신본은 BRYZE 위키와 지정 저장소에서 관리한다.
7. 부칙
- 본 문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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