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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ze:etc_manuals:07_forced_labor_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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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금지 조항

1. 목적

  • 모든 노동이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제·구속·협박에 의한 노동을 금지함을 명문화한다.

2. 적용 범위

  • 정규직, 계약직, 파견인력, 외국인근로자 및 협력업체 고용관계에 적용한다.

3. 금지 사항

  • 신분증 보관, 보증금 징수, 이동 제한, 협박, 채무 강요, 비자 악용 등을 금지한다.

4. 근로조건

  • 근로시간, 휴게, 임금은 법령과 계약에 따라 운영하며, 자발적 동의 없는 초과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5. 신고 및 시정

  • 강제노동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6. 문서 관리

  • 본 문서의 소관부서는 운영관리 담당 부서로 하며, 법령 또는 회사 운영 변경 시 개정한다.
  • 문서의 최신본은 BRYZE 위키와 지정 저장소에서 관리한다.

7. 부칙

  • 본 문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파일

bryze/etc_manuals/07_forced_labor_prohibition.177743946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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