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yze:etc_manuals:08_child_labor_prohibition
아동노동 금지 조항
1. 목적
- 법정 고용 연령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청소년 근로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한다.
2. 적용 범위
- 직접고용, 단기근로, 실습, 협력업체 고용 등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인력 운영에 적용한다.
3. 채용 원칙
- 채용 시 법정 연령 확인 절차를 수행한다.
- 연령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한다.
4. 보호 조치
- 청소년 근로자는 법에서 금지한 유해·위험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다.
5. 위반 대응
- 아동노동 의심 사례 확인 시 즉시 근무를 중단하고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6. 문서 관리
- 본 문서의 소관부서는 운영관리 담당 부서로 하며, 법령 또는 회사 운영 변경 시 개정한다.
- 문서의 최신본은 BRYZE 위키와 지정 저장소에서 관리한다.
7. 부칙
- 본 문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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