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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사내복지
이 문서는 브라이즈의 인사/사내복지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곳입니다. (근거 문서: BRYZE 드라이브 → ☆회사 → 6.사내규칙 → 브라이즈_사내복지제도(2026).pdf)
1. 기본 복리후생
1.1 4대 보험 / 퇴직급여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퇴직급여(퇴직금)
- 근무 기간 1년 이상 시 지급
- 기업은행 퇴직연금제도(DC형)로 운영
1.2 연차 / 반차 / 반반차
- 연차(1일 단위)
- 회계연도 기준 선지급 후, 퇴사 시 재정산(소급)
- 3년 이상 계속근무 직원: 근로연수 2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 가산 (최대 25일)
- 반차(0.5일)
- 오전 반차: 오후 2시 30분 출근
- 오후 반차: 오후 2시 30분 퇴근
- 반반차(0.25일, 월 4회까지)
- 오전 반반차: 오전 11시 30분 출근
- 오후 반반차: 오후 4시 30분 퇴근
(하루에 연차/반차/반반차 중 1회만 사용 가능)
2. 식대 및 야간 근로 지원
2.1 식대 지원
- 점심 식대: 모바일 식권 포인트로 지급 (매월 18만원 한도)
- 외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모바일 식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팀 카드 사용
-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
- 주말 근무 시 식대: 팀 카드로 1만원 한도 지원
- 저녁 식대: 밤 9시(21시) 이후 퇴근 시 9,000원 한도로 식권 포인트 지원
2.2 야간 근로 지원
- 택시비 지원
- 밤 11시 이후 퇴근 시 집까지 전액 택시비 지원 (팀 카드 사용)
- 다음날 출근 시간 조정
- 밤 11시 이후 퇴근: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출근 가능 (출근 시간 30분 연장)
- 밤 12시 이후 퇴근: 다음날 오전 10시 30분까지 출근 가능 (출근 시간 1시간 연장)
3. 장기 휴가 / 장기근속 포상
3.1 브라이즈 장기휴가
- 연중(1~12월) 본인 연차를 2회에 한해 최대 4~5일 연속 사용 가능 (주말 제외)
- 사용 조건: 각 소속 리더의 구두 승인 후,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차 신청서 제출
3.2 브라이즈 장기근속 포상
- 2년 연속 근무: 100만원 (1회)
- 4년 연속 근무: 100만원 × 근속기간 (여행비) → 7년(700만원), 10년(1,000만원) …
- 유의사항:
- 입사일 기준 근속연수 달성 시 포상 발생
- 2026년 장기근속 포상 제도를 적용받은 직원이 포상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퇴사 시,
지급된 포상금은 퇴직 정산 시 최종 급여에서 차감
4. 상여 및 포상 제도
4.1 이달의 브라이즈인 포상
- 매월 회사 및 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구성원을 경영진이 선정하여 포상금 지급
- 포상금: 기본 30만원 / 연속 수여 시 50만원 (연속 아닌 경우 30만원)
4.2 명절 상여
- 추석, 설(구정) 각각 30만원 상품권 지급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는 20만원 지급
4.3 인재 추천(사내 추천 제도)
- 직원이 추천한 인재가 채용될 경우 근속 기간에 따라 추천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총 150만원)
- 채용 후 6개월 근속 시 추천자 50만원 지급
- 채용 후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급
5. 복지 / 지원 제도
5.1 건강 / 가족 복지
- 독감 예방접종 비용 지원: 지정 병원 이용 시 매년 10월경 진행
- 법정 건강검진 지원: 직장인 건강검진
- 가족 생일 케이크 지급
- 미혼: 부모님 대상
- 기혼: 배우자 및 자녀 대상
- 모바일 케이크 기프티콘 지급
5.2 교육 지원
-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초청 강의
- 내부 직원 역량 공유 강의 진행
5.3 업무 지원 (업무교통비 등)
- 지하철 이용 시 교통카드 지급
- 회사 간 외근 장소 이동만 인정 (출발·도착지 모두 가산디지털단지역)
- 직출·직퇴는 제외, 외근신청서 미작성 시 지원 불가 (동행인 포함)
- 택시 이용 시 팀 카드 사용
- 컨텐츠/소품 등으로 불가피할 때 사용, 사유를 상세히 기재
- 직출·직퇴는 제외, 외근신청서 미작성 시 지원 불가 (동행인 포함)
6. 조기 퇴근 제도
- 창립 기념일: 6월 2일 16시 조기 퇴근
- 명절(설, 추석): 명절 전날 16시 조기 퇴근
- 본인 생일: 생일이 속한 주중(월~금) 중 하루 16시 조기 퇴근
- 종무식: 종무식일 16시 조기 퇴근
7. 경조 휴가 및 경조금
- 본인 결혼
- 휴가: 7일
- 경조금: 30만원
- 축하 화환 제공
- 청첩장 제출, 결혼식 6개월 전까지 리더 승인 후 경조휴가 신청
- 배우자 및 자녀 사망
- 휴가: 사망일로부터 5일
- 경조금: 30만원
- 근조 화환 제공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사망
- 휴가: 5일 (부모/형제자매)
- 경조금: 30만원 (부모/형제자매)
-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형제/자매/배우자 사망
- 휴가: 3일 (사망일로부터)
- 근조 화환 제공 (경조금 여부는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공통 유의사항
- 입사 3개월 미만자는 경조 휴가만 지급
- 경조금은 회사 사정에 따라 감경 가능
- 휴가 일수는 주말·공휴일 포함해 계산
8. 모성·가족 친화 제도 (법률 준수)
8.1 태아검진시간 부여
- 임신한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유급 반차(0.5일) 부여
- 사용 빈도: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36주: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8.2 출산 전후 휴가
- 일반 출산: 출산 전후 총 90일 (최초 60일 유급, 나머지 30일 고용보험 지원)
- 미숙아 출산: 총 100일
- 다태아 임신: 총 12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8.3 유산·사산 휴가
임신 주수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 일수 부여:
- 11주 이내: 5일
- 12~15주: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8.4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최대 20일 유급 휴가 부여
- 출산 후 120일 이내, 최대 3회로 분할 사용 가능
8.5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 개시일 기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휴직 기간: 최대 18개월, 최대 3회 분할 가능
8.6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자
- 근로시간: 주 15~35시간 범위에서 단축, 급여는 시간에 비례하게 재산정
-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8.7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 사용 예정일 기준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9.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유연화)
- 아래 사유로 신청 가능 (입증서류 필요)
- ① 육아 ② 본인 질병 ③ 기타(회사 내부 판단)
- 유형: 매일 출근형 시간선택제 근무
- 근무시간: 월~금 10:00~17:00 (휴게시간 12:30~13:30)
- 전환 조건
- 전환 사유: 육아(기간 제한 없음) / 병가(3개월) / 기타(1개월)
- 전환 횟수: 각 전환 사유당 연 1회 사용 가능
- 기본급: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 근속기간 2년 이상 직원부터 신청 가능
—
※ 본 문서는 2026년 사내복지제도 기준 요약이며, 매년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예외 규정은 원문 PDF를 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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